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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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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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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3의2.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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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특허원부, 「실용신안법」 제2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실용신안등록원부, 「디자인보호법」 제88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법」 제80조에 따른 상표원부를 말한다. 2. "등록번호"란 「특허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특허번호, 「실용신안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 시에 부여되는 실용신안등록번호, 「디자인보호법」 제9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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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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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 2. "특허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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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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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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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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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글자체"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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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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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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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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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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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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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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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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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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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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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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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