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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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을 도모한다. 3.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전문인력과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4. 지식재산에 관한 국내규범과 국제규범 간의 조화를 도모하고 개발도상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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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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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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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및 여성의 발명활동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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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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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3.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5.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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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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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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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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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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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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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지식재산처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SW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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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② 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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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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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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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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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도메인이름"이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ㆍ문자ㆍ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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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3. "개인발명가"란 직무발명 외의 발명을 한 자를 말한다. 4. "산업재산권"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말한다. 5.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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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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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