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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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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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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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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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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기업ㆍ기관 등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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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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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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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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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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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3. 교육부장관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 산업통상부장관 6. 고용노동부장관 7. 성평등가족부장관 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8의2. 기획예산처장관 9. 그 밖에 지식재산처장이 발명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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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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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58호서식의 「특허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4.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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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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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6조제3항에서 ...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ㆍ가입조건 및 탈퇴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3. 제2호의 사용조건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 4. 그 밖에 단체표장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②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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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 3. "창작"이란 배치설계 제작자의 지적(知的) 노력의 결과로 통상적이 아닌 배치설계를 제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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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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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뉴스보도 및 뉴스논평에 사용하는 경우 3. 삭제 4.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의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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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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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제3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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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2. "등록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고안에 관한 물품을 생산ㆍ사용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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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