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3의2. 「특허법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59건2053ms · 전문검색
지식재산처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특허법」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료 3의2. 「특허법
지식재산처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국가공무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당시 그 국가공무원등이 소속된 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이란 이 영에 따라 국가 명의로
지식재산처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한다. 2.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
지식재산처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이러닝(이하 이 조에서 "이러닝"이라 한다)을 이용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현장연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집합교육(이하 "집합교육"이라 한다)의 시간은 250시간으로 한다. ③ 집합교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한다. 1. 국제지식재산연수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가. 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전담인력을 3명 이상
지식재산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결격사유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변리사가 되지 못한다 ...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미성년자, 피한
지식재산처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ㆍ법인 또는
지식재산처
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지식재산처
이라 한다)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을 말한다. 1. 산업재산권 관련 교육ㆍ상담(商談)ㆍ자문ㆍ홍보업 2. 산업재산권 관련 금융업 3. 산업재산권 관련 조사ㆍ통계업 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제2조(발명진흥보조금의 지급 대상) 지식재산처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 사업에 대하여 발명진흥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발명 장려를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참가 2. 발명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역별 발명의 창출 및 활용 촉진 4. 학생, 학교 밖 청소년(「학교
지식재산처
절차(이하 "디자인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지식재산처
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지식재산처
선임하여 절차를 밟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2.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국제출원의 경우 이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대리인에 관한 신고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이
지식재산처
절차(이하 "특허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정보통신망으로 접속한 조직을 말한다. 2. "전자문서"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말한다. 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지식재산처 또는 「특허협력조약」(이하 "조약"이라
지식재산처
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지식재산처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처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선임하여 줄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지식재산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6.2억 원 추정가격: 14.7
지식재산처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3,000만 원 추정가격: 2,727만 원 개찰일시: 2026-07-31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지식재산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첨부서류등 물건제출서(전자문서를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특허법 시행규칙」 제11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지식재산처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