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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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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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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최근 3년(‘24년~현재)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수출판로 지원 사업 참여 중소ㆍ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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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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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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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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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기업-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희망 또는 미선정 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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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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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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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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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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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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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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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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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1. 재정경제부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교육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행정안전부 8. 문화체육관광부 9. 농림축산식품부 10. 산업통상부 11. 보건복지부 12. 기후에너지환경부 13. 국토교통부 14. 해양수산부 14의2. 중소벤처기업부 14의3. 기획예산처 15. 국가정보원 16. 국무조정실 17. 방송미디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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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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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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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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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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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대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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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