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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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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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초기대응을 위한 해외 지재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한민국에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 ... 개인사업자 포함)☞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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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IP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 보호ㆍ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공고합니다.☞ 해외에서 프랜차이즈 계약, 상표권 사용 계약, 라이선스 계약 등을 추진(예정) 중인 수출 ... 중소ㆍ중견기업☞ 해외 로열티 수익 창출(예정)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전략 수립, 기존 계약서 검토ㆍ개선 등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특허법인, 지식재산 전문 로펌 등)의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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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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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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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자세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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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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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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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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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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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무단선점자에 의한 역공격 대응전략 지원- 도메인이름 무단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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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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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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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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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6차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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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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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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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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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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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