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2026년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가 8. 26.(수) 18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은상, 동상 훈포상 지원- 전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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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가 8. 26.(수) 18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은상, 동상 훈포상 지원- 전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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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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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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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 지원 사업(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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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재 중소기업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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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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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조달청에 물품분류번호 및 물품식별번호가 모두 등록된 제품- 신청제품에 적용한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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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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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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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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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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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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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발명가 및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및 등록된 발명품☞ 부스비의 최저 금액 일부를 출품보조금으로 지원(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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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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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품할 참가자를 첨부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자(개인 및 중소기업)-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발명품☞ 부스비의 최저 금액 이내에서 출품보조금 지원(1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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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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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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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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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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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