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다음과 같다. 1. "산업재산"이란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발생ㆍ변경 및 소멸 과정에서 수집되거나 생성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2. "산업재산 정보"란 산업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 단계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수집ㆍ생성하거나 이를 조사ㆍ분석ㆍ가공ㆍ연계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한 모든 종류의 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