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1.11.11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지식재산처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선임기준 및 절차 제2조(선임기준 및 절차) ①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심판 당사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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