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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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상표 무단선점 종합분석 보고서 및 맞춤형 온라인 상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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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등록된 사업자(개인사업자 및 법인)로서 중소ㆍ중견기업☞ IP보증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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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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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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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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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제139조의2, 「실용신안법」 제33조, 「디자인보호법」 제125조의2 및 「상표법」 제124조의2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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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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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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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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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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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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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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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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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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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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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상표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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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현지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중소ㆍ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권리확보(해외 출원) 지원, 분쟁ㆍ침해 초기대응 지원, 심층 법률자문 지원(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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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IP사업화연계 지식재산평가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ㆍ초기 중견기업(개인사업자 포함)※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지식재산가치평가 연간 5천만원 이내 지원(기술인증 용도의 경우 2천5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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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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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유형별 (분쟁방어, 권리행사, 영업비밀 분쟁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