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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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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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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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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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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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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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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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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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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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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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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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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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