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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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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ㆍ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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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화 촉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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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IP담보대출 신청기업을 위해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의 50% 지원- 표준형 평가, 양식형 평가(재평가, 지방은행 소액대출)※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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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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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식재산(IP)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심의 시, 투자기관이 공인된 평가기관의 지식재산 평가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2026년 IP투자연계 지식재산 평가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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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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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배정예산: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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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 기 지정된 혁신제품의 핵심 기술ㆍ성능ㆍ특허 등은 유지하되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되어 물품 추가등록이 필요한 혁신제품※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기 지정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규격 추가등록을 지원하여,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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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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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이 있는 경우- 개발완성수준(TRL) 7~9단계에 이르는 상용화 이전의 혁신 (시)제품으로 기술혁신 성능 확인이 가능한 (시)제품☞ 혁신제품 지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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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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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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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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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또는 자료를 말한다. 3. "산업재산 정보화"란 공공 및 민간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술ㆍ산업 관련 전략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재산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ㆍ관리ㆍ제공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란 산업재산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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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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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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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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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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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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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