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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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민간의 정책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관련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장 지식재산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체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범위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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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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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단, ‘IP 보호 콘텐츠’ 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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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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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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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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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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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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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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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등록면허세 납부방법,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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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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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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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