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사용이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① 법 제2조의4제2항 후단에서 "기업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