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자화 대상 서류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 중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 서류 2. 「특허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