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특허법 시행령지식재산처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미생물 기탁 및 분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등록한 기관(이하 "국내기탁기관"이라 한다) 2.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에 ... 따라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가에서 미생물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