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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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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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하는 발명가 및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및 등록된 발명품☞ 부스비의 최저 금액 일부를 출품보조금으로 지원(2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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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자(개인 및 중소기업)-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 또는 출원 중인 발명품☞ 부스비의 최저 금액 이내에서 출품보조금 지원(17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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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 출품 신청 접수가 8. 26.(수) 18시까지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내국인으로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출원 또는 등록한 권리자와 그 승계인 (디자인권, 상표권 제외)※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금상, 은상, 동상 훈포상 지원- 전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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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및 대응전략 교육 연간 1회 지원- 사전진단, 보고서 제공, 대응전략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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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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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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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5. "처분수입금"이란 국가직무발명특허권등 또는 특허등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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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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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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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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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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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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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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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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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제2조(특허료 및 특허 관련 수수료) ①「특허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허출원료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법률 제3891호 특허법중개정법률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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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상호ㆍ브랜드 권리화를 지원하는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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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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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자인"이란 물품[물품의 부분, 글자체 및 화상(?像)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등록디자인"이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한다. 4. "디자인등록"이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을 말한다. 5.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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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