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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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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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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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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ㆍ영업비밀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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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한「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수시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무단선점 대응(Fast Track) 지원- 브로커, 특수거래 관계인 등의 해외 상표ㆍ디자인 무단 선출원 또는 선등록에 대한 대응전략 지원- 상표ㆍ디자인 무단선점 대응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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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 기업의 피해구제 및 위조상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사전진단 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대상 국가에 유효 또는 출원한 지식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등)을 보유한 기업☞ 위조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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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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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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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지원- 권리행사 초기대응(특허침해모니터링, 특허피침해분석), 사후대응(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송, 침해 제소), 특허권보호(이의신청, 무효ㆍ취소심판 대응))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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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출(예정) 문화콘텐츠 관련 중소ㆍ중견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개별(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공동(무단선점 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위조ㆍ형태모방대응(일반형, 민관협력형)- 분쟁대비 유형 : 개별(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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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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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대응※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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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유형 : IP 보호(상표, 디자인, 콘텐츠), 역공격방어※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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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또는 수출 준비 중인 우리 중소ㆍ중견 기업의 해외 지재권 권리확보 및 지재권 분쟁ㆍ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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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 「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의 6차 모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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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6.2억 원 추정가격: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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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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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추진하거나, 진출 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과 IP 기반 수익 창출을 지원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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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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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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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