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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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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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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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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서 위임된 특허료, 등록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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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4년~현재)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수출판로 지원 사업 참여 중소ㆍ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지원- (분쟁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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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 이내의 기업(단, 직전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공개된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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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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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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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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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충청남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권리보호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권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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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거나 수출예정인 인천 소재 국내 중소기업※ (신청대상)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소재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대응- 분쟁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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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대전 소재 국내 중소기업- (수출기업) 직ㆍ간접수출 중이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 (수출예정기업) 현지시장조사, 수출계획, 거래처 확보, 계약 체결, 현지 승인 획득, 해외 운송계약 및 현지 광고 등 수출을 위한 제반 활동이 ... 인정된 기업([붙임1]에 따른 증빙자료 제출 필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단, ‘IP보호 콘텐츠’지원유형의 경우 해외 진출(예정)문화콘텐츠 관련 대전 소재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지원☞ 분쟁대응 및 분쟁대비 지원- 분쟁대응 유형 : 무단선점 대응, 위조ㆍ형태 모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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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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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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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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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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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 경영 도입 계획 기업,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증 신청 후 심사 탈락한 기업☞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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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IP)의 가치평가를 통하여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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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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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기업-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희망 또는 미선정 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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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