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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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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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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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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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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미생물을 기탁해야 한다. 다만, 해당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을 수 있다. 1. 「특허법」(이하 "법"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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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명"이란 「특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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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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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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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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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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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반도체집적회로(半導體集積回路)의 배치설계(配置設計)에 관한 창작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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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의2. "화상"이란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ㆍ기호 등[기기(器機)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하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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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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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및 제56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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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용적인 고안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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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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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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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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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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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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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단체표장, 증명표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