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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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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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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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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 경영 도입 계획 기업,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증 신청 후 심사 탈락한 기업☞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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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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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등록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및 「특허권 등의 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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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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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기본법 제32조제2항 및 발명진흥법 제24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기업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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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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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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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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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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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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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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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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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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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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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기업에 맞춤형ㆍ밀착형 특허전략을 지원하는 IP-R&D 전략 지원 사업(세부사업: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2026년 하반기 7차 시행 계획을 다음과같이 공고하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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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디자인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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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6차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수출 중이거나 수출예정인 국내 중소ㆍ중견기업 또는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지자체, 기관 등 / (공공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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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