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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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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제도란 종업원이 개발한 직무발명을 기업이 승계ㆍ소유하도록 하고, 종업원에게는 직무발명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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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국제 아이디어ㆍ발명ㆍ신제품 전시회(iENA 2026)」에 출품하실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유럽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발명가 및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개인 및 중소기업 - 대한민국 국민이 개발한 발명으로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출원 및 등록된 발명품☞ 부스비의 최저 금액 일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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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연구조직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소속 특허전략전문가(PM)와 특허분석 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 니즈에 따른 특허전략 수립을 지원- 핵심특허 대응 전략, IP 창출 전략 중 택1※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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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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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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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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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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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2026년 무료 직무발명제도 컨설팅 신청을 공고합니다.☞ 직무발명제도 도입을 희망, 제정 중이거나 곧 시행 예정인 기업- 직무발명제도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희망 또는 미선정 기업☞ 중소기업 컨설팅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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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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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도전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과 수출활성화 도모를 위한「수출 도전기업 IP위험 대응역량 강화사업」위험대응 유형 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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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발명지식, 탐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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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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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개별대응) 해외기업과 특허 또는 영업비밀 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 (공동대응)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社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단, 중소ㆍ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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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식재산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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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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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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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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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 대해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식재산 경영 도입 계획 기업,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인증 신청 후 심사 탈락한 기업☞ 지식재산경영 전문가를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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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에서 직무발명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직무발명보상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정부지원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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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24년~현재) 정부ㆍ지자체 등에서 수출판로 지원 사업 참여 중소ㆍ중견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20만 달러 미만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기초분석, 분쟁예방교육, 위험분석 지원- (기초분석) 기업의 수출 및 IP보유 현황, IP보호 수준 등 점검 지원- (분쟁예방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