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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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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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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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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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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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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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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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사본(문헌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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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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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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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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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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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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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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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