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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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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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문화예술교육은 제외한다. 1. 문화유산을 통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교육 2.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의식을 함양하고 문화유산의 보호활동을 장려하는 교육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문화유산교육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문화유산교육: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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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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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며,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사적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둘러싸고 있는 보호구역 안의 시설물 또는 조경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소유자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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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재료 인증)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전통재료의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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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천연기념물"이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명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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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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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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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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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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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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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연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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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문화, 예술, 사회, 경제, 종교, 생활 등 각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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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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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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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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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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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유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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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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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