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의견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