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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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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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1.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보존과학기술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동산문화유산 보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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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미술사, 민속학, 박물관, 법학, 보존과학, 사회학, 언론, 역사학 ... 인류학, 전통공연예술, 전통공예기술, 조경, 종교, 지구과학, 지질학 또는 환경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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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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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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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조직, 인력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고도보존육성사업(이하 "보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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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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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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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적 또는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등록 절차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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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 것을 말한다. 1.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2. 건조물 등의 부지에 매장되어 있는 문화유산 3. 지표ㆍ지중ㆍ수중(바다ㆍ호수ㆍ하천을 포함한다) 등에 생성ㆍ퇴적되어 있는 천연동굴ㆍ화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것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문화유산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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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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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고도의 생성ㆍ발전 과정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이하 "보존육성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 4. "주민지원사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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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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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에 적합할 것 2. 생산시설은 제1호에 따른 품질 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것 3. 전통 기법에 따라 전통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전문인력이 생산할 것 ② 법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전통재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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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전형(典型)"이란 해당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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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2. "등록문화유산"이란 근현대문화유산 중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근현대부동산유산에 한정한다)이 있는 지역으로 주변지역과 함께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어 국가유산청장이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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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2인 이상) 낙찰방법: 수의시담(2인 이상)-2인이상 지정업체의 견적에의한 수의계약(카탈로그) 배정예산: 3,043만 원 추정가격: 2,767만 원 낙찰하한율: 88% 구매대상: 자동차렌트서비스 개찰일시: 2026-08-10 15:00:00 참조번호: 고도보존육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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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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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ㆍ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ㆍ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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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