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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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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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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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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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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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개발계획부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부지의 위치 변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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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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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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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민신탁"이라 함은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신탁단체가 국민ㆍ기업ㆍ단체 등으로부터 기부ㆍ증여를 받거나 위탁받은 재산 및 회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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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대상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의 동의서(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의 사진, 도면(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단면도 등) 및 문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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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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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자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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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도"란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그 밖에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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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황조사 결과 2. 제1호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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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함으로써 국가유산수리의 품질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말한다. 1의2. "보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