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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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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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ㆍ연구ㆍ발굴ㆍ복원ㆍ보존ㆍ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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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반영한 행위기준안 및 이를 작성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3. 제2호의 행위기준안에 대한 지역 주민 및 관리단체의 의견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기준 수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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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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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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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승"이란 제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1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고 제14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시ㆍ도자연유산"이란 천연기념물 및 명승이 아닌 자연유산 중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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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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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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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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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제3조(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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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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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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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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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4.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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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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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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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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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5. 국가유산 교류 협력사업의 홍보 6. 그 밖에 남북한 간 국가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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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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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8. 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