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14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유산청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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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