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 ...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공원의 지정 5.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