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