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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