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3.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3조(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8조의2제3항 단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