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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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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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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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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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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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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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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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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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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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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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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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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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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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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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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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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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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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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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관리단체(이하 "관리단체"라 한다) 2.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3. 그 밖에 자연유산과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③ 법 제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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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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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