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6.05.12
국가유산위원회 규정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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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보유자"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유단체"란 제17조제1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어 무형유산의 ... 기능, 예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전승교육사"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정되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