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제2장 국가유산청 직무 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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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현충사관리소, 칠백의총관리소, 만인의총관리소 및 국립무형유산원을 둔다. ② 국가유산청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해양유산연구소 및 궁능유적본부를 둔다. 제2장 국가유산청 직무 제3조(직무)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매장유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유산 유존지역"이라 한다)의 위치에 관한 정보를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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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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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