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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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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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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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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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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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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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서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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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영향협의 요청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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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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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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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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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