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②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