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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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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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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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이론과 실제적인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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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제4조(학교규칙)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설치 학과ㆍ전공 및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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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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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