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17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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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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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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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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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