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0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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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유산청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