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05.07
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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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에 대한 공동 조사ㆍ연구ㆍ수리 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3. 국가유산분야 관계 전문가의 인적 교류 4. 북한 국가유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지원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