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기여하는 보존구역 주변지역으로서 구역 내 역사문화경관과 주민의 주거ㆍ생활환경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4. "보존ㆍ관리구역"란 제2호 및 제3호의 구역을 말한다. 5. "보존ㆍ관리사업"이란 ... 보존구역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사업과 관리구역 내 역사문화경관을 관리ㆍ개선하거나 주민의 거주ㆍ생활환경의 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한 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