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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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면제 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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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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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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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제37조의4 및 제37조의5에 따라 동산문화유산을 보존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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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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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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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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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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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