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02.18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의 정의
제2조(고도의 정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고령을 말한다.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의2(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법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3조(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법령법령2025.07.2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법령법령2025.03.1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와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법령법령2025.12.30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영은 「국가유산보호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제2조(국가유산보호기금의 조성) 「국가유산보호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2.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 인정하는 수입금
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제3조(납부금의 징수절차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문화유산 또는 천연기념물등의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월 말일까지 징수한 관람료를 기준으로 납부금액을 확정한 후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부해야
법령법령2025.10.0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영향협의의 대상
제2조(사전영향협의의 대상)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②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당초 협의한 개발계획에 따른
법령법령2025.10.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2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사무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법령법령2025.12.30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국가유산청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제2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구성)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및 국가유산청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 ...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법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3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법령법령2025.10.31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전영향협의 요청
제2조(사전영향협의 요청)
①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제4조(영향진단의 방법 및 절차
법령법령2025.10.0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신청서
제2조(등록신청서)
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전단에서
법령법령2025.10.0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자연유산의 보존 ...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법령법령2025.10.0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을
법령법령2025.10.0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법령법령2025.06.0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제2조의2(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기준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의 보존 ...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법령법령2025.11.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