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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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력을 갖춘 전통문화전문인을 양성하고, 이를 통하여 한국문화의 보급과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립학교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를 둔다. ② 전통문화대학교의 소재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의 원칙 제3조(운영의 원칙) 전통문화대학교의 운영에 있어서는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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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업자(이하 "보존과학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보존과학기술자 ... 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로 하여금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존과학기술자를 발주자가 다른 둘 이상의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에 배치할 때에는 각각의 발주자로부터 확인을 받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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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 등의 수당 지급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제3조(정비구역의 지정 제안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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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제2조(남북한 간 국가유산 교류 협력)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라 남북한 간 국가유산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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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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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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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으로 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풍납토성 ...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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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제2조(보존과학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등) ①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8의 보존과학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보존과학업자 ... 한다)는 같은 영 제8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의 보존과학기술자(이하 "보존과학기술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의 착수와 동시에 해당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현장(실제로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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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재지 제2조(소재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이하 "전통문화대학교"라 한다)의 소재지는 충청남도로 하되, 일부 시설을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 ... 임용 등 제3조(교원 등의 임용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교원, 조교 및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은 총장이 임명하고, 직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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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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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기금의 설치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