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①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총장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학생 ...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학비를 감면하거나 학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1.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 입학금 감면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수업료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를 내기 곤란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