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0.0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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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문화환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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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8. 경주 낭산 일원 9. 경주 사천왕사지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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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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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산을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수리ㆍ실측설계ㆍ감리와 국가유산수리업의 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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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유산영향진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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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