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5.11.11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국가유산청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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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말한다. 1의3. "보존처리계획"이란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손상 정도ㆍ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란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작업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으로서 제10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청
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