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035만 원 추정가격: 1,850만 원 세부품명: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구매대상: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개찰일시: 2026-07-09 18: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원26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103건2640ms · 전문검색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035만 원 추정가격: 1,850만 원 세부품명: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구매대상: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개찰일시: 2026-07-09 18: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원26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035만 원 추정가격: 1,850만 원 세부품명: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구매대상: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개찰일시: 2026-07-09 18: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원26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035만 원 추정가격: 1,850만 원 세부품명: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구매대상: 경영관리소프트웨어 개찰일시: 2026-07-09 18: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중원26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제안적격자 중 예가 내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공사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3억원 미만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 배정예산: 1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용역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국가유산청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납토성"이란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인 서울 풍납동 토성을 말한다. 2. "보존구역"이란 풍납토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3. "관리구역"이란 풍납토성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에
국가유산청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1,705만 원 추정가격: 1
국가유산청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을 포함한다)에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 경영, 고고학, 관광, 국문학사, 도시계획, 동식물학
국가유산청
보전재산의 취득 및 보전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산정과 재원의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중에서 총액의 100분의 3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2. 일반재산의 취득ㆍ관리 등 운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3조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하 "국민신탁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설치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국가유산청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 대한 개발계획으로서 개발계획부지의 면적이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를 설치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과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국가유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국가유산청
별지 제1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요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개발계획(안) 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전영향협의 자체검토서 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제3조(영향진단의 실시 시기)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영향진단의 구체적인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유산 또는 지정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국가유산청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이를 보전ㆍ관리함으로써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보전 및 관리 행위를 말한다. 2.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환경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국가유산청
다음 각 호의 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3.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의 지정